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기획평가관리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④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또는 재산조사 등에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가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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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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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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