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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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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