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4조 (협약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 완료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도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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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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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