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요청을 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사유에 맞게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진행 정도,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평가ㆍ검토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한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특별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계속지원2. 계속지원(변경)3. 조기완료4. 중단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33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32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조기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결과를 제33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제29조에 따른 협약해약 조치를 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8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중단으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의 평가 결과를 제33조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⑨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⑩평가절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32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3조에 따른 최종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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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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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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