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7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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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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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7조 ·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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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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