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7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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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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