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18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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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형태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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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형태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④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6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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