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1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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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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