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43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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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절차 중지 기간 중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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