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투자심사 대상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 확약서 및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 및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투자심사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연구개발기업인 경우라. 제3조제1항제29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투자계약마.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신주인수투자계약에 해당할 것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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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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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