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9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1.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심사관리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확정된 경우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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