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8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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