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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