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포상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