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포상금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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