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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