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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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지급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지급 의뢰서 0000년 0월 0일 포상금지급 대상자 | 성 명 | | | | 연락처 | | | | | 포상금지급 대상자 | 주 소 | | | | | 포상금 중복 신청 여부 | 포상금 중복 신청 여부 | 포상금 중복 신청 여부 | | 신 고 내 용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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