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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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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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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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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