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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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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