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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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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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