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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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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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②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제2조제4호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또는, 머리ㆍ몸통ㆍ사지가 보존된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⑦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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