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또는, 머리ㆍ몸통ㆍ사지가 보존된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