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