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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