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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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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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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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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