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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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 종사자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시설 종사자4.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항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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