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대상 야생동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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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한다.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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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한다.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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