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최종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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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최종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최종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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