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최종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최종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 중에서 각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