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1. 안전보건경영체제2. 안전보건관리3. 안전보건활동4. 안전보건성과5.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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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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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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