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④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담당부서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심의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의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