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정보누설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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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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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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