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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