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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