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평가대상 및 방법3. 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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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수행제6조 · 평가내용제7조 · 평가시기제8조 · 평가계획 등의 공지제9조 · 공공기관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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