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평가대상 및 방법3. 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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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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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