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평가반 구성ㆍ운영 및 평가 일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