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다.
③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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