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다.
③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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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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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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