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질병관리청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백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백신개발사업 수행 인력, 예산 및 출연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6. 백신개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백신개발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TF)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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