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4항제4호에 따라 지명된 질병관리청 소속의 위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백신 또는 신약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투자심사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3. 백신 또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4.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⑤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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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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