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4항제4호에 따라 지명된 질병관리청 소속의 위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백신 또는 신약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투자심사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3. 백신 또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4.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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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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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