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백신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mRNA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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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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