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하 "백신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mRNA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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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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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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