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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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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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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