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백신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백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백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또는 기준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백신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이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른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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