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백신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백신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백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또는 기준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백신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이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른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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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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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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