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과 전문기관은 위촉위원과 백신개발사업 관련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과 전문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백신개발사업 관련 회의 및 외부전문가ㆍ외부기관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