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백신개발사업 관련 정책ㆍ기술ㆍ산업 등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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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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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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