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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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백신개발사업 관련 정책ㆍ기술ㆍ산업 등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백신개발사업 관련 정책ㆍ기술ㆍ산업 등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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