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은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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