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해외 백신 개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중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9조에 따른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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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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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