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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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③제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해외 백신 개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중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9조에 따른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⑧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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