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③제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해외 백신 개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의결한 안건 중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9조에 따른 보건위기대응 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⑧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