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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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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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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