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13조 (안전관리 점검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안전센터 포함), 국방기술품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
②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ㆍ감독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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