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원가ㆍ계약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등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원가ㆍ계약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제5조 · 위탁운영기간제6조 · 계약방법제7조 · 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제8조 · 위탁처리 절차ㆍ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