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 (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ㆍ고시한다.1. 회수물질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1) 사업수행 조직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3. 비용관리계획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5.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3) 유사기술 개발실적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9. 국가안보, 한ㆍ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