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국방부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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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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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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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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