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위탁처리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정 기술력과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를 확정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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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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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