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12조 (비군사화기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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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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