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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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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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②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③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⑤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함) 게재한다.
⑦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위탁운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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