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함) 게재한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위탁운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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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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