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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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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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