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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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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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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