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9조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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