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1조 (감사중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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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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