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4조 (재검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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