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4조 (재검토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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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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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